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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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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특별한 재능(예: 예체능 특기)을 위한 교육비는 일반적인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특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교육비 명목으로 양육비와 별도로 추가 청구하거나 양육비에 포함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지출로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상간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독립된 소송이므로, 배우자와 재결합하더라도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재결합은 혼인 관계의 침해 정도가 회복되었다고 볼 여지를 제공하므로, 법원은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 감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도 별거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유책 사유(예: 폭력, 부정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별거를 통해 심리적, 물리적 안정을 취하고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별거를 시작할 때 배우자에게 별거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자녀 양육 및 재산 관리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과 이유를 혼인 파탄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