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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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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면, 해당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 절차(변론 절차)로 회부되어 진행됩니다.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당사자들은 법원에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 기일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지나친 종교 활동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정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헌금이나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계 경제를 파탄내거나, 가족 구성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정 내 불화가 심각해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문제에 대해 합의한 뒤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반면, 이혼 소송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반대하거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합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