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에서 이혼재산분할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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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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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혼인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경위, 혼인 기간, 부부의 수입 및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인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장 등 서류를 송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외 공관 등을 통한 송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심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재산을 확정하고 기여도를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