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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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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해외로 도피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으로는 해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재산(예: 국내 은행 계좌, 국내 부동산 등)이 있다면 이를 찾아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잘못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거나,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증거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사진, 동영상, 녹음,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의 경우 병원 진단서, 상해 사진, 경찰 신고 기록, 녹음 파일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의 가출이나 연락 두절 등도 혼인 파탄의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