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서현동 가족상담, 이혼소송절차, 전업주부이혼재산분할 추가비용없음

분당구 서현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분당구 서현동 · 업종 가족상담 외
분당구 서현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이혼소송절차, 전업주부이혼재산분할, 양육권변경소송, 가족상담, 국제결혼이혼소송,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재판이혼절차, 가정폭력, 상간녀 위자료, 사실혼재산분할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7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7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분당구 서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공간

분당구 서현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06-1 1층 마음공간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429번길 20 1층 마음공간

위도(latitude): 37.3760094

경도(longitude): 127.1450668

분당구 서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백수현심리상담센터

분당구 서현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B동 83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B동 835호


분당구 서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울타리와공간 심리상담실

분당구 서현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3 텍스타워 41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6 텍스타워 415호

분당구 서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노치영 부부가족상담연구소

분당구 서현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3-1 로얄팰리스하우스빌 A동 7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5 로얄팰리스하우스빌 A동 704호


분당구 서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사랑 가족 상담연구소

분당구 서현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2 10층 R1030-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10층 R1030-12호

분당구 서현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최규련가족상담연구소

분당구 서현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 601동 29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601동 2904호

분당구 서현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마라아동가족상담센터

분당구 서현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9-3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101번길 16


FAQ

분당구 서현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양자 입양은 부부가 혼인 중인 상태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에 친양자 입양 허가를 청구하여 이루어집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양부모가 3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고,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하며, 친생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네, 가사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시 처분이나 사전 처분과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즉시 항고를 제기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부동산 명의 이전을 위한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의 경우 협의서를, 소송의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단독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